[생활법률상담] 이혼한 딸의 사망 시, 손자의 친권자를 바꿀 수 있나요?
-● 김희천 변호사-
2016-05-27 <발행 제242호>
Q 저는 외동딸을 혼자 키우면서 사업으로 자수성가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제가 금지옥엽으로 키운 외동딸과 결혼 후 아들을 낳고 1년 만에 외도하여 저의 딸과 이혼하고 10년 동안 왕래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사위는 저의 딸이 암 투병 끝에 사망하자 ‘내 아들 명의의 재산을 달라’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사위한테 손자를 보내야 하나요? 손자의 친권자를 바꿀 수 없는 것인가요?
A 친권자를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합니다. 친권의 내용으로는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권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원래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어있으나, 사례와 같이 이혼한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진실법’ 제정(민법 제909조의 2)으로 나머지 부 또는 모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지 않고 친권자를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살아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한 사례로서 어머니 대신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인정하여 친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친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2014느단513심판 참조)
<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 일 시 : 매주 월요일 14:00~17:00(주 1회)
* 장 소 : 부평구청 3층 상황실
* 상담분야 : 민사·형사·가사사건 등 전 분야
* 문 의 : 기획조정실 ☎ 032-509-6095(예약 필수)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