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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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7 <발행 제242호>
「2016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16. 5. 31.까지
* 신고대상 : 불법무기류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충격기, 석궁 등)
* 신고방법 : 불법무기류 실물을 신고소에 직접 또는 대리 제출
* 신고장소 : 가까운 경찰관서, 각 군부대
* 처 우 : 신고자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면제
* 문 의 : 부평경찰서 생활질서계 ☎ 032-36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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