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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 고정길 변호사

-타인과 각자의 지분을 명시하여 공유 등기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나요?-

2016-03-25  <발행 제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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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3년 전 甲ㆍ乙과 공동으로 나대지 1필지를 구입하여 각자의 지분을 명시한 공유등기를 하였습니다. 현시점에서 위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A 공유물의 경우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은 이상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269조).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으며,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는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분할의 방법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토지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乙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협의분할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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