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양도 후 인근에 양도한 식당의 메뉴를 파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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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발행 제234호>
생활법률상담 ▶ 강동희 법무사
Q
갑은 을로부터 김치찌개를 전문으로 파는 A 식당을 양수하였는데 별도의 약정은 없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A 식당으로부터 200m 거리에 을이 B 식당을 개업하여 같은 메뉴를 팔고 있었다. 이 경우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
영업금지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동종영업 금지 기간을 10년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하여 영업을 금지할 수 있는데 본안소송의 경우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이후 10년간 A 식당의 메뉴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일 금 얼마씩을 계산해 지급하고, 같은 메뉴를 취급하는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금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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