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가족 시대의 벗! 애완동물, 등록부터 장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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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발행 제233호>
애완동물을 가족의 일원 또는 삶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애지중지 기르던 애완동물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2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
말소 신고를 하더라도 애완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서나 화장하거나 매장해서는 안 된다.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소각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서 애완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 버리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하거나 5만 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애완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애완동물의 장례식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인기가 많다.
김지영(55·산곡4동) 씨는 “13년 동안 동고동락한 이슬이(반려견)가 우리 곁을 떠났다. 온 가족이 한동안 슬픔으로 인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장례식을 치러주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2007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장묘업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반려동물 시장과 함께 장례 시장 규모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 장례를 의뢰하면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동물 장묘업자들이 절차에 따라 장례식을 치러준다. 비용은 15만~30만 원 선이다.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애완동물. 함께한 순간만큼 마지막 또한 정성스런 마음으로 보내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 배천분 취재기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