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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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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발행 제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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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30만 원 ‘반전세’로 사는 세입자입니다. 2012. 3. 1.에 2년짜리 전세계약을 맺고 집주인과 서로 아무런 이야기 없이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때까지의 월세나 중개수수료, 이사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요?

A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를 하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이사비용이나 중개비용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1) 일반적으로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직접 새 세입자를 구해야 이사를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사비용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고 그때까지의 월세도 내야 합니다.
2) 그러나 위 사례자의 경우 집주인과 서로 아무런 말없이 최초 계약 기간을 넘겨 거주하였으므로 2014년에 새로 2년의 임대차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갱신된 계약을 끝내겠다고 집주인에게 통지하고 3개월 후에는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 동안의 월세는 내야 합니다.
3) 주택임대차 계약은 최소 2년의 기간이 보장되므로 1년짜리 계약을 맺었더라도 세입자는 2년까지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월세를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냈을 때 보장되며 월세를 2회 이상 밀리면 집주인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으이달의 청렴 메시지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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