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뀝니다
-급여별(생계·주거·의료·교육)로 선정기준 다르게 적용-
2015-05-27 <발행 제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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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새롭게 개편된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있었으나 복지급여 체계 개편을 통해 실제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위기가정 발굴과 맞춤형 급여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영미 취재기자
● 신청방법
- 기존수급자 : 별도 신청 없음.
- 신규신청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집중신청기간 : 2015. 6. 1.(월) ~ 6. 12.(금)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거주지 관련서류(계약서 등)
- 추가서류 : 동 주민센터 상담 진행 후 결정
● 신청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사회보장과(생활보장팀) ☎ 032-509-6460
- 복지정책과(통합조사ㆍ관리팀) ☎ 032-509-8840, 8040, 8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