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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추진

-지자체장 인정 위기사유 신설하다-

2015-04-27  <발행 제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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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지자체장 인정 위기사유를 추가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주민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구는 단전·단수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탈락 가구, 아동을 동반한 채 여관·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경우 등 지자체장 인정 위기사유를 신설했다.
선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이다.
구는 또 신속한 발견과 지원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 외에도 경찰 등 관련 행정기관·복지기관 관계자 등 현지 확인만으로도 지원 대상을 인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 사회보장과로 하면 된다.

/ 사회보장과 ☎ 032-509-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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