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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빚)도 상속됩니다

-양선화변호사-

2015-02-27  <발행 제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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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 양선화변호사

<Q>
저희 아버지는 2003년도에 사망하셨고, 어머니도 2년 전 돌아가신 후 저와 제 여동생 둘만 남겨져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은행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저희에게 갚으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가 대출받은 돈을 사용해보지도 않았고, 이제 겨우 성인이 되어 이제야 취직을 하게 된 것인데, 갚으라는 돈은  3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 난감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진짜 갚아야 하나요?

<A>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시면 갚으셔야 하고,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제기하시면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은 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땅, 건물, 현금, 은행에 저축해 둔 돈, 주식 등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빚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부모님께 재산은 없고 빚만 있다면 상속 포기를 하셔야 부모님이 진 빚을 갚지 않게 되는데, 이런 상속 포기는 부모님이 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자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2003년이지만, 얼마 전에 법원에서 통지를 받아보고서야 아버지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경우이므로, 이때부터 3개월 안에 상속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에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니 기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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