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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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발행 제225호>
<생활법률상담> - 한은석 변호사
<Q>
저는 한 남자와 교제를 하다가 양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성당에서 몰래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정도 동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평소 낭비벽이 심하고 열심히 살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직장이동관계로 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해보니 뜻밖에도 이 남자와 제가 헤어진 이후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A>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 사안과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협의하고 별거하는 상황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7.22. 선고 86므41판결).
따라서 귀하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될 것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