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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 강동희 법무사

-이웃의 주택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

2014-10-24  <발행제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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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어느 날 이웃이 자신의 주택을 고층건물로 신축하면서 일조권을 침해당해 햇빛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주거공간도 어두워져서 기본적인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는 등 막대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 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웃거주자는 그러한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민법 제750조), 건물 신축으로 그 이웃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서로 참아야 할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또,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2007.6.8 선고 2004다54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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