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담- 최승철 변호사
-대여금 반환 당사자 특정문제 -
2014-09-24 <발행제222호>
Q
갑은 친한 친구인 을의 소개로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병을 알게 되었다.
이후 갑과 병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병이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사업자금을 갑으로부터 빌리게 되었는데, 병은 갑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이후 돈을 갚을 때가 되었음에도 돈을 갚지 않자, 갑이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갑은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A
이 사안에서는 과연 당사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였느냐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차용증을 작성할 때 갑과 병은 ‘A 주식회사’가 빌리는 것으로 의도하고 실제로 차용증상의 차용인도 ‘A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갑은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며, 둘째 갑과 병의 의도는 A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인 ‘병’이 빌리는 것으로 하고 차용증상의 차용인도 병으로 특정되었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해야 할 것이고, 셋째 차용증상 차용인을 A 주식회사로 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대표이사인 병이 기명날인하였다면 갑은 A 주식회사와 병을 상대로 연대하여 대여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갑이 차용인으로서 의도한 사람과 차용증상의 차용인이 다를 경우 그 의도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 의도한 사람이 실제로 돈을 빌려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갑이 주장, 입증해야 하는 소송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