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장래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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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발행제221호>
<생활법률상담> - 송기찬 법무사
<Q>
저는 교사로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인 남편과 1997년에 결혼 후 남편의 폭행과 외도가 문제 되어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자신과 제가 퇴직할 때에 받게 될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예상되는 퇴직금액은 제가 받을 금액이 남편보다 2배 이상이 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면서도 제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을 나누어야 하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합의이혼이나 재판 이혼한 부부 한 쪽이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생활 중 생긴 재산을 나누자고 청구하는 권리로써 혼인 중에 부부 양쪽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상관없이, 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하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받을 퇴직금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종전까지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4. 7. 16.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예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대법원 2014.7.16. 2013므2250)”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현재 재직 중이라고 하여도 이혼소송의 종결 당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해 전체 재산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없는 처의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분할의 비율은 사안에 따라 부부 쌍방의 협의 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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