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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후유증치료비를 청구할 때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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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발행제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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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 고정길 변호사

<Q>
3년 전 甲 회사소속 영업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의 과실로 철길건널목 사고를 당하여 골반골절, 우관절후방탈구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그 후유증인 우측대퇴골두무혈증괴사증이 발견되어 추가로 치료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위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시효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후유증 치료비의 지급을 거절하는데 이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A>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보면 상법 제662조는 그 소멸시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의 직접 청구권도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97다36521)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판례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럴 때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이 필요하고 이외의 치료비가 불가피하였다면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2. 5. 22. 91다 41880) 귀하는 추가의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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