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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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발행제218호>
<생활법률상담> 양선화 변호사
Q 저는 집에 퇴근하여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반주 삼아 소주를 1병가량 마셨는데, 밤 10시쯤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주차만 해달라고 하여 내려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차공간을 찾아 주차하던 중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저도 처벌되나요?
A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구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것만을 운전이라고 규정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할 수 없었지만, 2011년 1월 개정되어 도로가 아닌 곳, 즉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으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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