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물품도난에 대한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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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발행제216호>
Q : 저는 A 병원에 입원 중 침대 옆의 자물쇠가 없는 사물함에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핸드백을 넣어 두었는데 제가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핸드백을 도난당하였습니다. 제가 A 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데, 입원환자는 입원 중의 생활을 위하여 필수용품 등을 휴대하지 않을 수 없고 진료를 받기 위하여나 개인 용무를 위하여 병실을 비울 경우에 모든 휴대품을 소지할 수 없는 한편, 병실에는 여러 사람이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하고 왕왕 병실에서의 도난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이므로,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훔쳤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병원 측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의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 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4.11. 선고2002다63275 판결)
즉 귀하는 A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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