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2014-02-21  <발행제215호>

인쇄하기

진영광 변호사

Q 저의 어머니는 갑과 동거하다가 저를 낳았는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 저의 어머니는 현재 호적상 아버지로 되어 있는 을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면서 저를 을의 친자식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면서 을의 호적에 입적시켰습니다. 저는 최근에 을이 사망한 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소송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을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생으로 되어 있는 을의 소생 자녀가 있으면 이들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귀하를 상대로 귀하와 을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 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구·시·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귀하는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와 前 호적인 제적부에서 말소될 것입니다. 그다음 갑의 동의를 얻어 갑의 혼인 외의 자로 인지하여 신고하면 될 것이고, 만약 갑이 이를 거부하면 갑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1) 자(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父), 모(母), (2) 부(父), 모(母) 측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子), (3) 제삼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친자 쌍방, (4)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면 됩니다.

 

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매주 월요일 14:00 ~ 17:00 운영
전화 예약 ☎ 032-509-6060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