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산전검사에서 임산부 등록관리까지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 사업-

2014-01-23  <>

인쇄하기

부평구 보건소는 임산부의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임산부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임산부는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준비해 구 보건소에 등록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 보건소는 임신 초기(7~8주)에는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검사 후에 기초혈액(16종), 소변검사(10종, 풍진 제외)를 시행한다. 임신확인 후~12주까지는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한 엽산제 제공, 임신 20주~출산 후 1개월까지는 혈압 등 기초건강 체크 후 철분제 등도 제공한다.
구 보건소는 기형아검사와 당뇨 검사를 하지 않고, 대신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임신 기간에 고운맘카드 결제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30,000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진료비계산서 원본과 본인 통장 복사본 등을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또 출산용품 지원과 직장인 산모 유축기 대여, 임산부건강교실, 모유사랑교실, 다문화 가족 출산준비, 무료분만 안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인다.
예비부부나 출산준비부부는 건강검진(산전검사)도 구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예비부부는 신분증과 예식장계약서 사본이나 청첩장 등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출산준비부부(신혼부부)는 신분증과 결혼확인서(등본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준비하면 된다.
구 보건소는 직장인 산모를 위해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09:00~12:00)에 임산부등록, 산전·산후 관리, 의료비 신청, 유축기 대여 등의 관리를 돕고 있다.
한편 고운맘카드는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을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우체국, 신한·국민은행 등지에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백정례 명예기자

 

 

난임부부 지원 사업

■ 신청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 중
    1.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신청월 기준 부인연령 만44세 이하)
    2.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회수 및 금액
    1. 인공수정시술 : 3회 지원(1회당 50만원 범위 내)
    2. 체외수정시술 : 신선배아 이식 3회 (각 180만원 범위내), 동결배아 이식 3회(각 60만원 범위내)
■ 제출서류 : 보건소 문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소득기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 개시가 가능한 부평구민
■ 제출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산예정 증빙서류(출산 전-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산모수첩 등, 출산 후-출생증명서), 임산부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소득기준 예외 지원 대상자 : 장애아, 장애인(1∼3급)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신청 장소 및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3층) ☎ 032-509-8050, 8252, 8247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