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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선

-저소득층과 중산층 의료비 부담 낮아져-

201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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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선

경기도 화성에 사는 77세 이 모 씨는 지난해 한 종합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2,136만 원을 병원비로 냈다.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이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병원비 총액 중 20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936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환자가 연간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사전급여’ 방식은 환자가 같은 병·의원에 입원해 발생한 본인부담액 총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그 넘는 금액을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사후환급’은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액을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그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해 준다.
특히 올해는 제도 개선에 따라, 1월 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기존 200만~400만 원에서 120~500만 원으로 지원 확대됐다.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만 원→120만 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400만 원→500만 원) 조정한 것이다.
이럴 경우, 화성에 사는 이 씨는 120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공단으로부터 2,016만 원을 돌려받는다. 지난해보다 병원비 부담이 80만 원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 1577-1000
김수경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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