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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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
구는 오는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월 1만원의 주차료를 내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주차장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반기 대상지역은 부평4동(신트리로22~64)과 부개2동(부일로 부개 북부역 앞, 수변로 52번길)으로 총 106면 규모이다. 이용대상은 시행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장, 또는 상근자이다. 다만 16인승 이상 승합차량과 2.5톤 이상 화물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행기간 동안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에 부정주차를 하면 강제 견인되거나 1회 부정주차료 1만5천원을 부과 받게 된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park.bpss.or.kr)를 이용하거나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032-262-9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으로 주차 구획 내에 방치돼 있던 폐타이어 등을 정비해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외부차량과 장기주차 차량의 주차를 배제해 거주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지숙 명예기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