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 소리 나는 주부는 이것부터 챙겨요
-환경 살리고 집안 경제도 살리는 일거양득 아이템, 그린카드!-
2013-12-24 <>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다양한 제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랄 만한 것이 없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그린카드’다. 친환경 활동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주는 그린카드.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 그린카드란?
그린카드는 친환경 제품 혹은 친환경을 지원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거나, 대중교통 및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정부와 관련 기업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카드다. 또한, 그린카드로 환경마크 상품이나 탄소 라벨 상품을 사면 최고 5%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그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통업체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며 국립공원 및 휴양림 등 153개 공공시설 이용 시에도 이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 그린카드의 3가지 혜택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전기·수도·도시가스)의 절감에 따른 탄소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온라인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 http://www.cpoint.or.kr)’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신청서 작성 후 거주 지방자지단체(전국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두 번째 혜택은 녹색제품을 그린카드(에코마일리지카드)로 결제 시 제품 가액의 일정 비율(1~5%)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출입구(매표소)에 에코머니 제휴 스티커가 붙어 있는 전국 지자체 산하 문화·체육 시설에서 무료입장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 종류 및 발급방법
그린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쉽카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만 소지하면 모든 에코머니 제휴처에서 포인트 적립 및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는 전국 우정사업본부, 신협, 우리은행 등 전국 15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린카드 홈페이지(www.greencard.or.kr)를 참조하면 된다.
고영미 명예기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