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를 2014. 2월 10일까지 완납하면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받은 공단부담 진료비 면제-
2013-12-24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을 위해 체납보험료를 면제해 준다.
단 급여 제한 기간 중 진료받은 공단 부담 진료비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2014년 2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사람에 한해서다.
건강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의원을 이용하면 체납보험료 외에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하지만 위 기간을 이용하여 체납분을 완납하면 이후 환수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공단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지급한 진료비 전액이 환수 대상이나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통지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정당한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 납부기간 : 2013. 11. 22 ~ 2014. 2. 10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 1577-1000
김수경 명예기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