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 파산 시
-보증인에 대한 효력 문제-
2013-10-25 <>
최승철 변호사(최승철 법률사무소)
문 - 갑이 사업상 급히 필요하여 돈을 빌려야 하는데 더는 담보제공이 어려워 갑의 절친한 친구인 을에게 사정을 부탁하자 하는 수 없이 갑이 1억 원을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 채무에 대해 을이 연대보증을 하여 갑이 이 돈을 자신의 사업에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사업이 호전되지 않자, 갑은 친구인 을에게 자신이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보증인인 을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갑이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정말로 갑의 말대로 주채무자인 갑이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그 채무의 보증인인 을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갑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채무자 갑이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추후 면책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면책 효과(면책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으로 신고된 모든 채권에 대해 더는 법률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를 받게 되더라도 그 효과는 보증인인 을에게는 전혀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주채무자인 갑이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당연히 보증인인 을에게 그 채무에 대해 변제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여 도저히 채무액 1억 원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인 을 역시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추후 면책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그 신청 요건으로서 매월 일정한 소득(급여소득이든 영업소득이든)이 있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액이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이 넘지 말아야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므로 을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될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자신의 채무를 정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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