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송기찬 법무사(세종법무사 사무소)-
2013-09-26 <>
남편이 사업하다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신용카드 대출까지 받았는데 갚지 못하고 집을 나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제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따로 소유하고 채무도 따로 감당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부부가 각각 2분의 1씩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남편의 빚은 남편의 재산으로, 부인의 빚은 부인의 재산으로 책임지면 됩니다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채권자가 살림살이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액수에 비해 들이는 노력이 부담스러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생활비’에 관해서 부부는 연대책임을 지며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보증을 선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사업 빚에 부인이 보증을 섰다면 남편이 행방불명이더라도 부인은 그 사업 빚을 갚아야 합니다.
생활비나 보증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남편이 진 빚을 부인이 갚아야 할 일은 사실상 거의 없으며, 대부업체가 채무자 아닌 다른 가족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남편의 빚은 ‘남편 명의’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책임을 다 질 수 없다면 남편의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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