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해주세요!
-하반기 민·관·경 합동 단속반 운영 -
2013-09-26 <>
부평구청, 경찰서, 교육청 민·관·경의 세 기관이 학교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하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구와 경찰, 교육지원청은 부평4동과 산곡동, 청천동 등지를 시범운영 지역으로 정하고,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이 지역 학교 주변에서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특히 오는 9월 13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주민 제보도 받고 있다.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가 영업하거나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알선을 하는 행위, 야한 사진, 자극적인 문구 등이 포함된 불법 광고물(입간판, 전단,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행위 모두 신고 대상이다.
아울러, 유흥 단란주점 등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멀티방,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22:00~09:00)을 위반하거나 창문을 밀폐하는 등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고영미 명예기자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경찰 ☎ 112
신고민원포털 cyber112.police.go.kr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서비스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icbp.go.kr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