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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윤대기 변호사(법무법인 로웰) -

201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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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甲이 사망하기 전에 배우자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甲·乙의 자녀 丙·丁이 甲의 사망 후 乙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민법에 따라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의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乙은 1.5, 자녀 丙·丁은 각 1의 상속지분을 가지게 되며, 결국 배우자 乙은 3/7, 자녀 丙·丁은 각 2/7의 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전에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만 증여하는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인의 권리를 잃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의 1/2에 이르기까지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자녀 丙·丁은 乙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각 1/7씩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법원판례(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다66644 판결)에서는 본 사안과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생전 증여한 데에는 피상속인의 처로서 평생을 함께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또는 평가, 청산,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유류분반환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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