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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해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찾는 방법 - 고정길 변호사-

201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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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해자가 공탁한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합의되지 않음을 이유로 변제 공탁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일방적으로 공탁하기도 하는데 그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그 공탁금이 자기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정도라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그보다 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아야 할지를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채무를 전부 갚는다는 조건 즉, 채무의 전부변제임을 밝히고 공탁한 경우 피해자가 채권 일부로 받는다는 등의 특별한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의도대로 전부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입니다.

판례도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받을 때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민법 제487조, 대법원 1983. 6. 28. 83다카88, 89)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찾을 때,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변제로서 받는다는 내용 등의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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