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행복이 미래의 행복입니다
-부평구 아동위원, 아동복지사업 홍보와 아동학대 신고자 역할 수행 -
2013-07-25 <>
부평구는 지난 6월 관내 아동위원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위원이 각 동에서 아동복지사업의 홍보를 담당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아동문제 발생 시 아동위원이 적극 개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와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다.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 모든 행위, 특히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 학대다.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동의 인격이나 존재를 말과 행동으로 무시하는 행위 또한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
아동이 성적 학대를 당하였을 때 빨리 증거를 보존하고 치료받도록 원스톱지원센터, 경찰병원(1577-1391)으로 전화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결된다.
아동방임은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건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며,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기성찬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제7조 제2항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말했다. 그 외 아동학대 이후 심각한 징후에 관한 사례도 교육되었다. 소중한 많은 것 중에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다.
김혜숙 명예기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