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 ‘저출산미래지킴이’ 진료비 지원사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도입 이후 신생아 2년 연속 증가-
2013-04-23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출산율은 이제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저출산미래지킴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 김소망 지사장은 “2008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도입 이후 신생아가 2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많은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들이 ‘저출산미래지킴이’ 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 1577-1000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 : 임신기간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 형태로 진료비 일부 지원
•지원금액 : 임신1회당 50만 원(다태아 임신부 70만 원)
※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 (자연분만 시도 후 제왕절개 시술은 해당 안 됨)
■ 난관·정관복원술 보험적용
■ 산전 진찰검사 보험적용
■ 불임증 관련 검사 보험적용
■ 신생아 보육기(인큐베이터) 보험적용
■ 신생아 생후 28일까지는 입원 진료 시 진료비(본인부담금)면제
생후 29일부터 6세 미만까지는 총 진료비 10% 부담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6세 미만은 성인의 70% 부담
■ 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 확대
임신 중 과다 구토, 초기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 진통, 산후풍 상병에 한해 지원
■ 1일 사용 한도(6만 원) 폐지
■ 지정요양기관 신청방법 개선
팩스, 우편 방문 및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를 통한 신청
김수경 명예기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