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의 개정,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현행 인감증명서 제도와 병행-
2013-03-25 <>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배경에는 그동안 인감제도가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100여 년간 공적, 사적 거래관계에서 인감증명서는 가장 중요한 문서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잃어버리면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 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인감 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명이 보편화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생겨났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는 상당히 간단하다. 민원인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고 서명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현행 인감증명서 제도도 유지되고 있어, 새 제도가 낯선 어르신들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올해 8월부터는「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② 신분확인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고영미 명예기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