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생활법률상담-윤대기 변호사/ 법무법인로웰 -
2012-12-25 <>
甲에게서 집을 사서 등기까지 했는데, 그 집의 대지 주인인 乙이 집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대지와 집 모두 乙이라는 사람의 소유였는데, 乙이 甲에게 집을 판 것이고, 제가 그 집을 산 것입니다. 제가 철거청구에 응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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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하나가 매각 또는 기타의 원인(매매, 증여,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귀속재산불하 등)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 건물소유자에게 그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乙에게서 건물을 매수한 甲이 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와 甲 사이에 위 건물을 매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위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질문자께서는 토지소유자인 乙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甲을 대위하여 법정지상권 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다시 甲에게 그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인 乙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위와 같이 등기절차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그 권리자인 질문자께 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철거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소유자인 乙이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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