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다른 일방의 채무로 인한 연대책임
-생활법률상담-
2012-11-22 <>
저는 ‘갑’의 처인 ‘을’에게 병석에 누워 있는 ‘갑’의 병원비 및 자녀학비 등으로 합계 금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위 돈을 갚지 않으므로 ‘갑’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채무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을’ 소유의 재산은 없고 ‘갑’소유의 위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데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또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본문).
판례는 민법 제 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개별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1.28.선고, 97다31229 판결).
금원차용의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이고, 그 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 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을’의 행위는 일상가사행위로 볼 수 있어 ‘갑’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귀하는 ‘갑’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취하고 ‘갑’과 ‘을’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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