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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관련

-생활법률상담 한은석 변호사 / 법무법인 덕양-

2012-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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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관련

저는 1990년경 강원도 평창의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매매예약 가등기만 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도인인 토지 소유자가 저에게 가등기를 말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저에게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나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하기 위해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는 10년의 제척기간(소멸시효와 유사하나 차이가 있음)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매예약(가등기)을 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소유권이전등기청구)하지 않는다면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게 되고 가등기 역시 말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22699(반소) 판결]. 결론적으로 귀하가 1990년도에 설정한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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