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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관련된 변제공탁에서의 회수제한신고란

-생활법률상담-진영광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법률 대표변호사-

2012-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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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관련된 변제공탁에서의 회수제한신고란

저의 오빠는, 4살짜리 딸이 있고 음식점에 다니는 甲녀와 동거하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의견충돌이 생겼는데, 오빠가 甲녀를 때려 甲녀는 턱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오빠는 구속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하였습니다.

甲녀는 합의금조로 2,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이 돈을 주지 못해 합의가 안돼 저희 측에서 법원에 500만원을 공탁했으며 2심에서 오빠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甲녀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데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 주고 우리가 이 공탁금을 되찾을 수는 없는지요?

변제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의 종결 시까지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회수제한신고라 합니다.

회수제한 신고제도는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변제공탁자가 그 채무액을 공탁하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속영장의 기각, 보석허가, 집행유예 판결 등에 의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받은 뒤 즉시 공탁금을 회수해 버림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액을 한 푼도 받지 못했음에도 가해자는 피해보상을 한 것과 같은 이익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되어 이를 마련한 제도입니다. 회수제한신고를 할 것인지 여부는 공탁자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지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과 관련된 변제공탁에서의 회수제한신고는 이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실무적으로는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수제한신고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할 수 있으며 공탁자의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제한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한 공탁자는 물론 그 승계인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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