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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상담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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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 저는 1년의 기간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료기간 1주일 전에 임대인이 1년의 임대차 기간의 종료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에는 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이 있습니다.

그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과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임대차기간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법무사 강동희 / 강동희 법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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