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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결혼 전 임신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용구 변호사/ 이용구 법률사무소 -

201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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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결혼 전 임신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재의 배우자가 결혼 전 임신으로 제 아이인줄 알고 혼인에 이르게 되었는데, 얼마 전 아이가 제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고민 중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에 이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이혼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이상 민법 제840조)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의 혼인관계의 지속이 어렵다면 위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의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816조 제2호는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의 결혼 전 임신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오인하고 결혼하였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았다면 이는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볼 수 있고, 최근 부산가정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청구 뿐만 아니라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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