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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 범람 위기관리 표준행동’ 매뉴얼 마련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 등의 수해 발생 시 주민 피해 최소화-

201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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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 범람 위기관리 표준행동’ 매뉴얼 마련

\구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등의 수해 발생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관리 표준행동 매뉴얼’을 마련,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은 굴포천 범람 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기관(부서)의 임무와 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매뉴얼의 내용에 따르면 주민대피 단계별 홍수위가 8m에 이르면 홍수예보 안내방송이 실시된다. 또 8.4m에 이르면 홍수주의보가 발효되고 대피준비에 들어간다. 홍수위가 8.8m에 달할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발효하고 주민들을 대피장소나 고지대로 대피시킨다.

대피장소는 경찰종합학교 부지(부평1·4·5동), 산곡중학교(청천2동), 명신여고(갈산1·2동), 부광고(삼산1·2동), 예림학교(부개2·3동), 삼산월드체육관(예비장소) 등 총 6곳이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면 부평 삼산경찰서의 협조로 차량이 통제되고 유도요원이 배치된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는 대피 시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고 긴급 시에는 경찰서와 군부대 등에도 대피자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협조 요청하게 된다. 또 1차적으로 해당 동의 대피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구청에 통보하고 주변 동에 협조를 요청한다. 침수지역 동의 지정된 담당부서에서는 최우선 인력을 지원하고 협조하게 된다.

굴포천 범람 시 피해예상 동은 부평1동을 비롯 갈산동과 삼산동, 부개동 등 10개동이며 대피대상은 총 84개통 2만2천5백8십여 세대이다.

구 담당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 주민대피와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김지숙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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