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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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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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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 소송비용

소송을 하고 싶지만 돈이 부담이 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 소송을 하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받고자 하는 소송은 우편료와 인지대를 합해 약 3만원 정도가 듭니다. 하지만 보통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인천지방법원에 가시면 변호사회(032-860-1931)와 법무사회(032-420-0322)가, 검찰청 맞은 편 육삼빌딩 3층에 가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032-874-3374)가 운영하는 무료 상담실이 있습니다. 또 국번없이 132를 누르시면 전화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청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해야 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처럼 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해당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는 월수입 260만원 이하인 사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소상공인, 물품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한부모가정 등으로 대상자의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접 나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장’을 검색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소장을 직접 쓴 다음에 무료법률 상담하는 곳에서 검토를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인지를 사고 송달료를 낸 다음, 소장을 접수시키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소송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이 끝나더라도 실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경매나 압류같은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때는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매주 월요일 14:00~17:00 운영(전화 예약)

기획조정실 송무팀 ☎ 509-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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