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피해자 구제에 총력 기울여 -
2012-05-23 <>
부평구가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의 일환이다. 현재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법정이자율이 39%,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30%의 이자를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 부당한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에 이번 피해신고센터 운영기간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사례를 신고하면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보이스피싱 등이다. 신고 전화는 국번없이 1332(금감원), 112(경찰청), 120(서울, 인천, 부산, 경기)으로 콜센터를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부평구 경제지원과(☎509-6562) 및 관내 부평경찰서(☎363-1367(1264)), 삼산경찰서(☎509-0236)와 각 지구대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신고접수를 받으면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지도감독 사항은 직접처리가 되며 지자체 전담 담당자를 연결해 채무자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기도 한다. 아울러 수사 의뢰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여 조취를 취하게 된다. 대부업체 처벌에 관한 사항으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나 대부업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등록이 취소될 경우 향후 5년간은 대부업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평구에서는 22개 동에 불법사금융 척결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구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구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고영미 명예기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