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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생활법률상담 윤대기 변호사 / 법무법인 로웰-

2012-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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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문 : 얼마 전 아파트를 갑에게서 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아파트를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과 이중으로 계약하여 그 쪽에서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아파트를 꼭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답 : 매도인은 일단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없다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수인께서는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매수인께서 잘못이 없으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고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질문자께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발생한 손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청구보다는 위에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매도인이 이중으로 다른 사람과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아파트 매도인을 배임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배임죄미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배임죄기수로 처벌됩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이를 적극 도왔다면 부동산중개인 역시 공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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