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녹색등화가 점멸될 때 진입한 보행자 사고
-생활법률상담 / 한은석 변호사 / 법무법인 덕양-
2012-03-22 <>
저는 차량을 운전하며 가고 있다가 전방 횡단보도의 차량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어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될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있었고, 그 보행자가 저의 차량에 충돌하여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교통사고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단서 제6호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교통사고에서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될 때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 위 사안에서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귀하에게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결국 귀하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이른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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