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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여권발급!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하는 부평구청으로 오세요-

2012-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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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행을 위해 생각날 때 미리 챙겨둬야 할 것이 바로 여권이다. 여권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전국 어떤 곳이든 가까운 여권 발급처에 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마침 6월에 만기가 되는 여권 재발급을 위해 부평구청 민원여권과를 찾았다.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사진을 찍는 일이다. 가까운 사진관이나 사진 인화하는 곳에 가서 여권 사진용이라고 말하고 촬영을 해야 한다. 규격(3.5 × 4.5)이 맞지 않아 되돌아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의 정면을 향한 사진으로 귀가 보여야 한다. 배경이 흰색 바탕의무배경 사진(어두운 바탕 제외)으로 색안경과 모자 착용은 금지다.

한경찬 팀장은 “하루 평균 100건 이상 업무 처리를 하는 부평구청에서는 직장인을 위해 매주 수요일 18:00~21:00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있다.

여권용 사진 1장을 준비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중 1가지를 지참해 부평구청에 오시면 여권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라며 교통도 좋아 찾아오는 주민을 위해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친절한 서비스로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일반여권은 다시 복수여권, 단수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이다. 복수여권이란 횟수에 상관없이 유효기간(10년) 내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 여권이다. 단수여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 한 번만 외국을 다녀오면 무효가 되는 일회용 여권을 말한다. 복수여권 발급비는 55,000원이며, 단수여권 발급비는 20,000원이다. 여권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5일 이내에 여권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비자 면제(VWP)로 2008년 11월 17일 이후 여권 신청자와 전자여권 발급 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목적에 한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나 유학, 취업, 취재, 이민, 공연, 투자 등의 방문 시에는 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미국 비자 면제 유료화로 2010년 9월 8일부터 수수료 14불(USD)만 내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만 사용)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 : 부평구청 민원여권과 ☎ 509-6330~9

배천분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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