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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생활법률상담 - 고정길 변호사 / 고정길 법률사무소 -

201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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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저는 혼인한지 10년 되었으나 남편 甲의 부정(不貞)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고자 합니다. 甲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그 대금을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甲은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 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므로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일방이 직장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의 직장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따른 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에 해당되며, 부부 중 일방이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더라도,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대법원 1995.3.28. 94므1584, 1995.5.23. 94므1713, 1720, 1998.6.12. 98므21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고 있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여지므로 그 퇴직금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시 퇴직금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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