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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따른 적용 추진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정비·보전·관리 병행 -

201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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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2012년 2월 1일자로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관내에서 시행 중인 41개 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법시행 구체화를 위한 시행령 및 시조례 또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새로 개정된 도정법은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되고 있음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규제 완화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그 동안 법적 한계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만연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에 대하여 주민의사에 따라 한시적(2년간)으로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구역은 정비사업의 주체가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기간 지연되어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구역을 해제하고, 기존의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이 아닌 정비·보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공급 등 세입자 주거권 보장과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확대 등 개정된 법의 취지를 살려 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도시재생과 ☎ 509-6900, 509-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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