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자동차(일명 : 대포차)를 매매한 경우 법률적 문제
-임신기 변호사 / 동일법률사무소-
Q
저는 평소 외제차를 타고 싶어 근처의 중고차매매시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 망설였는데, 매매상인 갑은 무등록자동차가 정상가격의 절반이하라면서 매수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은 타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A
먼저 대포차는 더 이상 채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자가 처분하는 경우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소유권변동이 발생하므로 대포차를 매수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등록된 전 소유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소유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해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이러한 위험을 알면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한 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
따라서 귀하께서 무등록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차량을 빼앗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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