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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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기 변호사 / 법무법인 로웰
장인과 처가 사고를 당하여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장인에게 다른 자손이 없는 경우, 장인의 형제들과 사위 중 누가 상속을 하게 되나요? 장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현행 민법 하에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상속분, 즉 상속비율은 직계비속은 아들, 딸 구별 없이 1:1의 비율을 가지게 되고, 배우자는 이에 0.5를 가산하여 1.5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위 사안에서 먼저 장인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직계비속인 딸이 당연히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되고, 이후 그 딸이 사망하면 그 남편인 사위가 상속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딸이 먼저 사망하고 그 아버지인 장인이 사망하였다면 대습상속제도에 의하여 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딸을 대신하여 그 딸의 아버지인 장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결국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망의 선후에 관계없이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은 동시사망의 경우, 최근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장인과 그의 딸의 사망 선후에 관계없이 그 딸의 배우자나 자손에게 상속이 되는 것과의 형평의 원칙상, 상속인의 배우자나 그 직계비속이 상속을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결국 장인의 형제가 아닌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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