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임차인에 대한 건물 명도소송 등의 절차
-진영광 변호사 / 법무법인 우리법률-
질==>저는 2007. 1. 20. 갑에게 아파트를 2007. 1. 25.부터 2009. 1. 24.까지 임대기간을 정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 150,000원에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2011. 3.경부터 월차임을 내지 않더니 2011. 7.경 방에 가구 등 기물 등을 남긴 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서 있어 임대인인 귀하는 임차인 갑에게 월임료 연체 등 계약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아파트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해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지만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해제와 동시에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귀하는 건물명도 및 그 동안 못 받은 월임료와 건물명도시까지의 월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나 갑(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면 되고, 이후 귀하가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건물명도 등 귀하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확정 후 판결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서를 법원으로부터 교부받고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집행관에게 명도집행과 기물 등 집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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