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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고정길 변호사 /고정길 법률사무소-

2011-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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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저는 1년 동안만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위사람들 말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임대차기간을 약정하더라도 2년간 임대차계약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가 집주인과 합의하여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 약정을 한 경우 귀하는 그 약정기일에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을 주장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를 약정한 경우 임대인은 그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정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약정기간을 주장하거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최소한의 주거안정기간인 2년의 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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