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부평구 도로명 주소 바로알기 - 첫번째 이야기

-도로명 주소, 기본을 알면 간단합니다-

2011-08-23  <>

인쇄하기

부평구 도로명 주소 바로알기       - 첫번째 이야기

내년 1월 1일 법정주소 사용을 앞두고 지난 7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지되었다. 
도로명주소란? 집주소를 기존의 지번주소가 아닌 집과 인접한 도로와 건물의 명칭을 딴 주소를 말한다. 기존의 토지지번주소는 부동산이나 소유권 보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연속성이 없으며 또한 건물에 지번표시가 없어 주소만으로 집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국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국제 표준인 도로명 주소 사용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7월부터 고지기간을 거쳐 2012년 1월1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되고 2012년 이후에는 모든 공문서나 공적장부에 법정주소가 기재된다. 
도로명 주소 사용의 기본은 집과 인접한 도로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도로명은 도로의 폭과 차선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폭 8차로 이상은 「00대로」, 폭 7차로에서 2차로까지는 「00로」 그리고 대로, 로 이외의 도로는 「00길」 또는 「000번길」로 나뉘게 된다.  
도로 구간은 서 동, 남 북 방향으로 이동하며, 주소 진행방향은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가 된다. 다음 그림예시와 같은 방식이다.
건물번호는 도로명 중심으로 건물의 주 출입구 위치에 맞는 번호가 부여된다. 새 주소는 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영미 명예기자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