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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한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덕양

-무단운전 교통사고 시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2011-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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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한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덕양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자동차에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잠시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지나가던 갑(甲)이 차안에 들어가서 엔진 시동을 걸고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을(乙)이 치어 상처를 입혔는데, 을(乙)은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가해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며, 다만 위 차량의 소유자가 운행지배를 갖지 않는 경우, 예컨대 절도나 무단운전 등의 경우에만 일정한 요건하에 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와 유사한 사례에서 “봉고차량의 소유자가 미용실에 잠시 볼일이 있어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제3자가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차량의 키를 뽑지도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자동차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자동차를 행인이 왕래하는 길에 주차한 잘못이 있어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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